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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도용을 막기 위해 성적표 사진에 "스카이벨영어" 워터마크가 적용되어 첨부됩니다.)
평생교육이용권과 평생교육바우처는 동일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이용권(지원금) 입니다.
2024년 까지는 '평생교육바우처' 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다가, 2025년 부터는 '평생교육이용권' 이라는 명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선정자들은 연간 350,000원 (우수이용자는 연 700,000원) 한도 내에서 전용 '농협채움'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클릭) 를 참고해 주세요.
2025년 부터는 농협채움 카드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 시 농협(NH페이)를 선택해주셔야 하며, 간편결제가 아닌 일반결제로만 가능합니다.
(2024년까지 사용되던 '평생교육희망카드 BC 농협카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이용권 잔액보다 결제금액이 큰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바우처 카드 연계 계좌(NH농협은행 계좌)에 사비로 초과 금액을 입금하신 후 바우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 카드사는 꼭 농협(NH페이)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강료가 365,000원이라면 NH농협은행 계좌에 사비로 15,000원을 입금하신 후, 지원 금액 350,000을 포함한 총 365,000원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자로 선정되어 카드를 발급받은 카드명의자 본인(성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타인은 자녀라 할지라도 사용이 불가하며, 따라서 주니어 과정 역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시스템 상, 등록된 수강 기간 (수업 시작일과 수업 종료일이 고정된 기간) 내에 원활한 이수 처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일연기 사용은 가능하시오나, 장기연기 사용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등록된 수강 기간에 맞춘 이수 처리를 위해, 진행시간(25분/50분) 및 주횟수(2회/3회/5회)에 대한 변경이 불가합니다.
■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평생교육이용권 학습 "이수" 처리가 됩니다.
■ 이용권 선정 후 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시 차년도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권 카드를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 이전하는 행위는 절대 불가합니다.
■ 이용권 카드를 사용할 때에 평생교육 강좌 수강 이외에 이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평생교육 기관으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
■ 이용권 카드는 본인이 직접 소지하여야 하며, 타인 및 사용기관 등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용권 카드 정지 및 이후 이용권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카드 관련 문의는 평생교육이용권 기관 상담 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 센터 (☎ 1600-3005)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내 1:1상담 메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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